[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일 7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67개 지자체가 지난 13일과 24일에 추가로 선정됐다.
먼저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 3차에 걸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총 4409명(3만3084개 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달 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과 인터넷(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대표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정액의 100%, 초고속인터넷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서비스는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유료방송 분야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