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한시적 조치 원칙 지킬 것"

입력 : 2020-08-30 오후 4:52:32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6개월 추가 연장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참고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여건이 어려워져 수차례에 걸친 금융권 협의, 금융위 개최 등을 통해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연장 등을 결정했다"며 "이는 금융시장 불안심리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나,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고 합당한 지적도 있다고 생각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5일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6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다음달 15일 종료를 앞두고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이를 연장키로 했다.이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등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15일까지로 연장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추가연장으로 버블이 확대되고 외국인투자자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며 "이러한 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금지기간 중 공매도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참고로 올해 중 국내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점 대비 높은 상승률(60.8%)을 시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주요국과의 주가순자산배수(PBR) 및 주가수익배수(PER)격차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그 격차도 축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이 개인투자자 표심을 의식, 시장 효율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금융위는 "당초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돼 온 여러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려 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번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을 결정하면서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됐고, 이번에 연장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시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신속히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 상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 금융권 팔을 비틀어 정부가 생색내는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자상환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6개월 추가연장 추진 필요성에 대해 금융권에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며 "금융권에서도 과거 금융위기 시마다 정부(국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이번 추가연장 조치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169조원의 공적자금 지원에서부터 최근 코로나19 확산시 증권사·여전사 유동성 지원은 물론, 금융불안시 연쇄도산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금융권이 정부 지원을 통한 시장안정의 간접적 혜택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며 "이번 6개월 추가연장을 통한 실물지원 필요성에 큰 거부감 없이 충분히 공감하며 동참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자상환 추가유예시 '부실기업 옥석가리기'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자상환 유예를 받은 기업과 통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이자를 못내는 기업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자상환 유예를 받는 기업은 매출 급감으로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복귀하면 기간을 갖고 천천히 이자를 되갚아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라며 "그러나 5월 이후 이자상환유예 신청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크지 않아, 금융권에서 먼저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큰 틀에서 일괄 연장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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