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가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이사회가 파행 운영된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임원들 자격이 모두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자로 일광학원 전·현직 임원 14명 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현 이사 8명과 감사 1명, 전직 이사 4명 및 감사 1명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일광학원은 2006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사회를 제대로 열지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이사회를 부실 운영했다. 이로 인해 전·현직 임원 모두의 선임이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전부 무효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규태 일광학원 전 이사장은 2015년 학교회계 부당 집행 등으로 인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는데도 우촌초 교직원과 학부모가 반대하는 기획홍보실 설치·운영 및 '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횡을 저질렀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임원 퇴출을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진행하고 수업료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생겼는데도 임원들이 이 전 이사장의 전횡을 묵인·동조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어겼다.
시교육청은 이사회의 지속적 부실 운영과 교직원 채용 부적정 및 채용절차 위반 방조, 감사 결과 시정요구 불이행, 전임 이사장의 전횡 방조 등이 법인 및 우촌유치원과 우촌초의 운영에 중대하고도 지속적인 장애를 야기한다고 판단했다. 추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3월 '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