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나간 조국…검찰 질문 101개 증언 거부

입력 : 2020-09-03 오후 4:56:45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검찰 질문을 모두 거부했다. 이날 오전동안 조 전 장관이 거부한 검찰 질문은 총 101개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리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석에 앉은 조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소명 사유를 밝힐 수 있는 걸로 안다"며 "1쪽 반짜리 소명 사유 읽을 기회를 주면 감사하겠다"고 증인 선서에 앞서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제출한 소명 사유를 읽어본 재판부는 "앞부분은 증언거부권 행사와 관련이 없어 진술을 허가할 수 없다"면서 "뒷장 3번째 단락부터는 말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긍한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와 있다"며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면서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인 증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저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함을 역설해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진술거부권의)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 법정에서는 그러한 편견이 작동 안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신문에 앞서 검찰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가족들 사이의 공모 범행이라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 정황을 듣거나 목격한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증인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진술했기 때문에 적어도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걸로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변호인과 증인의 말처럼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다.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점을 들어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조 전 장관이 "반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안 된다. 증인은 재판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끊었다.
 
대신 발언 기회를 얻은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헌법과 형소법에 규정된 권리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의문이다"며 "증언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데 증인 채택돼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한다고 했지만, 형소법의 모든 진실 발견은 룰(규정)이 있다"면서 "적법한 증거로써 판단해야지 진술로는 안 된다. 사건 당사자라 해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연 개별 질문 내용이 조 전 장관의 유죄 판결 가능성과 관련 없을 수 있겠나"라며 "그런데도 개별 질문에 조 전 장관이 묵묵부답했다는 것이 언론에 나가게 하는 것은 피고인 가족의 면박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출석해 법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감사하지만, 특수한 사정을 알면서 소환한 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어서다"라며 "검찰이 망신주기를 위해 의도적이라고 폄하하는 건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의 주신문이 시작됐지만, 조 전 장관은 진술을 일체 거부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투자에 대해 5촌 조카로부터 직접 들은 것 없나', '청와대 방문은 재산신고 문제 처리를 위함이 아니었나' 등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오전 재판 동안 검찰의 질문은 총 101개였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다"며 모두 답하지 않았다.
 
형소법 148조는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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