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31일 자신에 대해 허위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들을 고소했다. 조씨는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제 딸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방문해 인턴 부탁을 했다는 8월28일자 허위날조 기사를 작성·배포한 조선일보 박모·황모 기자와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제 딸은 기사가 적시하는 8월26일은 물론 그 어떤 일자에도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 접촉, 연락해 인턴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두 기자는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러한 기사를 작성, 송출했는바 최소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허위날조 기사를 포함한 '초판'이 서울 제외 비수도권 지역 전역에 인쇄돼 배포됐다는 것은 이 기사에 대한 사회국장과 편집국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초판' 인쇄 후 오류가 발견돼 서울 지역 종이신문에서는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지역판 수록과 배포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 따라서 두 사람 역시 최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8일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전인 지난 26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담당 교수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기사를 실은 지면은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일부, 부산, 울산 충남·충북, 전남·전북, 강원 등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해당 지면의 실물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제 딸은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병원 관계자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며"며 "이하가 신문 기사가 맞는다면 두 기자는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조작 기사라면 조작자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기양 연세대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피부과 교수 누구도 조민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의 의도가 뭘까? 왜 사람들의 이목을 이런 방향으로 돌리려고 할까?"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보도 다음 날은 29일 '조민씨·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란 제목으로 "이 기사는 직접 당사자인 조민씨나 조민씨가 만났다는 A교수에게 관련 사실을 거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며 "해당 기사는 당사자인 1차 취재원이 아닌, 2차 취재원의 증언만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오보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조씨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강용석 변호사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강 변호사는 8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지티알'이란 자가 '조민 연대 피부과 인사 간 것도 맞습니다. 재학생에게 어제 확인했어요'라고 실시간 댓글을 올리자 '조민 연대 피부과 인사 간 것도 맞습니다 ㅎㅎㅎ 그 와중에도 조국과 조민 가족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차분히,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라며 비난 발언을 해 제 딸이 연세대 피부과를 찾아갔다는 댓글을 기정사실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