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원내 교섭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각 교섭단체에게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사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위원 추천 의무 및 위원회 구성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에 규정돼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원 추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관련 비토권 역시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은 스스로의 권리 포기 행위 및 법상 의무 불이행 등에 의해 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여당 교섭단체와 야당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한 규정돼 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야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자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을 결정하지 않아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