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대형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A광고대행사에게 전시기획 공사를 맡기면서 일명 ‘깜깜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사는 소속 연예인의 전시관 공사인 공간 디자인·설계 업무, 그래픽 디자인 업무 등으로 견적보다 적게 후려치면서 계약서는 뒤늦게 발급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소재로 한 전시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4차례에 걸쳐 A광고대행사에 전시콘텐츠 기획·설계 업무를 맡긴 바 있다.
이 과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는 4차례 계약 모두 계약 기간이 시작된 이후 계약서를 지연발급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진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 공연 모습. 사진/뉴시스
예컨대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위탁한 전시콘텐츠 기획·설계인 1차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시작일이 지난 2017년 7월 25일 하도급계약서를 줬다.
SM은 서면계약서에 1차 지급금으로 11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주겠다고 명시했으나, 2차 지급금에 대해서는 최종 작업 완료 후 견적 내용에 대해 정산과 검증을 진행해 1차 지급금을 뺀 남은 금액을 주겠다고만 적었다.
추가 디자인을 주문한 2차, 3차 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2017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위탁한 4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확정한 하도급대금을 기재하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발급했다.
이른바 불완전 서면 발급 행위로 견적서 보다 적게 후려친 용역료를 계약서에 명시, 2018년 7월 23일 이후 발급했다. 수급사업자가 견적가를 건넨 날은 2018년 6월 26일이었다.
현행 하도급업체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이후 서면계약서를 주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다. 아울러 서면계약서에 하도급대금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도 하도급법 3조 1항 위반으로 처벌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한 건”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