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 SPC그룹 수사 착수

공정위 고발 사건 배당해 검토 진행

입력 : 2020-09-07 오후 3:15:5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통행세 거래 등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고발된 SPC그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샤니는 지난 2011년 4월 체결된 영업 양수도 계약을 통해 SPC삼립이 자신의 상표권을 8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판매와 연구개발 부문의 무형 자산을 정상 가격인 40억6000만원보다 현저히 낮은 28억5000만원에 양도하는 등 총 13억원을 지원했다. 
 
또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2012년 12월 각자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 가격인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SPC삼립에 양도해 총 2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 계열사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밀다원이 생산한 2083억 규모의 밀가루를,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에그팜, 그릭슈바인 등이 생산한 2812억원 규모의 기타 원재료와 완제품을 아무런 역할이 없는 SPC삼립을 통해 구매하는 등 통행세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SPC그룹은 총수가 관여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7년간 지속한 지원 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고, 밀가루, 액란 등 원재료 시장의 상당 부분이 봉쇄돼 경쟁 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 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7월 시정명령과 함께 SPC삼립 291억4400만원 등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달 허영인 회장,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와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계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 7얼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하고, 총수와 경영진,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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