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코로나발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기계·항공제조 업종에 대한 3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한다. 특히 중견 수출기업의 무역보증 한도는 최대 1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국가 산업단지 800개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비율도 절반까지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기업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군산산업단지에서 '제2차 실물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추가 대책을 보면, 기계·항공제조 업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으로 이달 말부터 3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계 등 자본재 기업에 대해서는 500억원 규모의 특별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기계류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기업 해외 보증 규모도 연간 50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우수 기술 보유의 중소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상생 보증도 신설한다. 세부 프로그램과 지원 대상·규모 등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뿌리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방안도 내놨다. 이는 입찰, 계약, 지급 등 이행보증 한도액을 6억원까지 3배 늘리는 안이다. 신뢰성 평가, 시험분석 등 품질향상 긴급지원을 위한 30억 규모의 바우처도 선지급한다.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 뿌리기술을 전수하는 '뿌리산업 명장교육센터’(가칭)을 상암 DMC 근처에 신규 구축한다. 뿌리기술 융합대학원 1개소도 추가한다. 주조와 표면처리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도 고용노동부와 협의키로 했다.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전시 업종에 대해서는 국내 전시회 개최 시 약 22억원까지 비용을 늘리는 지원안을 검토한다. 연기된 전시회를 재개할 때는 참가기업 부스비의 약 30%를 지원한다. 섬유 업종의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10월 30일부터 150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코리아패션마켓 시즌2'를 개최한다.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중견 수출기업의 무역보증 한도도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지난 5월 실시한 온라인 보험에 이어 12월 온라인 보증도 출시한다. 무역보험 가입기간도 5일에서 1일로 줄인다. 서류 제출은 기존 3종에서 무제출로 간소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산업단지에 입주한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 감면기간은 12월까지 늘리고 300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한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임대료 연체분의 이자율도 기존 12%에서 5%로 감경한다.
공공기관 입주 중소기업 1000개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9~12월 임대료를 최소 30%, 최대 100% 감면한다. 4분기 공공기관의 3조5000억원 규모 국내투자분은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군산산업단지에서 '제2차 실물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기계·항공제조 업종에 3000억 규모 특별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선박에 컨테이너 적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