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해 2025년까지 전통시장 500곳에 온라인 배달체계를 구축한다. 또 경영난을 겪는 중소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해서는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특히 경기회복 모멘텀을 위해서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마련한 총 12조원 규모의 지원금 집행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전통시장과 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위해 2025년까지 전통시장 500개소에 온라인 배달체계를 갖추고 로봇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겠다”며 “2022년까지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5만명을 목표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3년까지 400억 규모의 상생협력기금도 조성해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17일 홍남기 부총리는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500곳에 온라인 배달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4차 추경안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더불어 정부는 경영·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간편결제를 확대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기존 2~4%에서 1%대로 완화한다. 사업장 디지털화와 스마트장비 구입을 돕기 위해 4000억 규모 정책자금 및 2000억원 특례보증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88건의 규제혁신과제도 마련했다.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 그리고 중소기업 현장 부담완화 45건 등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을 위해 이달 말 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금년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가동 후시설검사(변경후 30일내)’도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한다.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5인 미만 기업) 허용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안의 조속히 국회 확정을 요청했다. 그는 “경기회복 모멘텀의 실질 작동을 위해서는 4차 추경안의 조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안은 4차 추경안의 핵심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 추경 지원대상자들에게 추경 지원금은 마른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며 “국회가 22일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