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갭투자' 5명, 부동산 변칙 덜미…탈세혐의 98명 포착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98명 대상

입력 : 2020-09-22 오후 2:34:1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서울 A아파트 주민 5명은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1주택·무주택자 명의로 등기 후 벌어들인 수익을 공유해왔다. 5명의 주민이 자본을 납입해 공동취득했지만 명의는 다른 주민을 이용한 것. 이들이 '갭투자'를 위해 모은 돈은 총 10억여원이었다. 결국 과세당국에 덜미를 잡힌 이들은 양도세 추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자치단체에 통보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 98명을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다주택취득 사모펀드 관련혐의자 10명, 다주택 취득 법인 관련혐의자 12명, 고가주택을 취득한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에 대한 흐름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하면 자금을 대여한 자와 법인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해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된 자금인지를 확인한다. 아울러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정밀·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되면서 증빙서류 의무제출 제도도 시행됨에 따라 자금 원천을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영상회의로 열린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근절하라고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국세청은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을 세무조사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쪽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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