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유출' SKT, 항소심서도 무죄

법원 "암호화 상태로 저장된 정보, 민감 정보에 해당 안 해"

입력 : 2020-09-24 오후 5:20:2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윤모 씨 등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환자의 처방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SK텔레콤에 대해 1심에 대해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검사 증거만으로는 SK텔레콤이 병·의원으로부터 안보화 된 전자처방전을 받아 저장했다가 약국에 전달한 행위가 민감 정보를 수집·보유·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암호화 상태로 저장된 정보가 민감 정보인 처방 정보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처방 데이터를 입수하지 않는 한 일반인으로는 입수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SK텔레콤 중계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피고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처방정보를 수집·저장한 부분은 병의원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고, 이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과 같이 당심에서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의사들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한 전자차트를 중계해 원하는 약국에 전송하고, 이를 대가로 건당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환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약 2만3000개 병원으로부터 민감 정보 7800만건을 받아 서버에 저장·처리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아 약 36억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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