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서민생활개선은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의 핵심 키워드다. 정부는 경기회복 효과가 서민생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중 서민생활안정대책은 ▲서민 생활비 부담 경감 ▲사회안정망 보완 ▲일과 교육통한 자활촉진 ▲취약부문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서민들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을 중증중심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증화상의 본인부담률이 20~60%에서 5%로 낮아지고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도 10%에서 5%로 줄어든다. 항암제를 병용투약하는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되고 유방암, 다발성 골수증 등도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반면 외래진료를 받는 경증 질환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종합전문병원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60%에서 70~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하반기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만성질환 환자에게는 '단골의사제'를 도입해 고액의 의료비를 덜어주기로 했다. 만성질환 환자와 의료기관을 1:1로 연결해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대구, 광명에서 실시중인 시범사업 평가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신요금 경감 방안도 마련된다.
이동전화 사용시 10초마다 과금하던 방식을 1초단위로 변경한 '초당요금제'를 확대하고 스마트폰 데이터 이월요금제도 도입된다.
또 오는 9월 개정된 전기통신법 시행에 맞춰 통신망과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KT(030200), LG등 기존 사업자의 설비와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해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의도다.
취약계층에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오는 7월 장애인복지법상 1,2급과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0세 영아를 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구를 위해 가정으로 찾아가는 '영아 돌보미 서비스'도 7월부터 실시한다. 맞벌이 가구는 낮은 소득의 25%를 감경 합산해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면 지원가능하다.
이밖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인하하고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실시한다.
다음달부터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49%에서 44%로 5%포인트 인하하고, 폐쇄적인 대부업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개인신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서민대출 금리를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의 대상도 확대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벗어난 후에도 일정기간의 급여를 부분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골목수퍼를 '현대식 점포'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까지 수퍼를 현대화하고 정보기술(IT)을 지원해 현대식점포 2000여개를 만들기로 했다.
597억원 규모의 농식품전문투자펀드를 운용해 농식품업체를 육성하고 쌀 공급 과잉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이밖에 농어민 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제도'도 2011년중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