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학교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이 간병비를 지원받고 대학생이 피해보상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 및 범위 확대, 학부모·학생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학생안전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대학이 학교안전공제 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대학생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정보공시에 ‘안전사고 피해보상 보험 가입현황’을 포함해 학생·학부모 알권리 및 보상 수준을 제고한다.
아울러 학교 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후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한다.
또 성장기 학생의 적기 치과치료 지원을 위해 치아보철비는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치아복구비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보상 한도를 상향한다.
안전사고로 인해 장기 입원한 학생의 학업중단이 없도록 학습자료 및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치료비 정산에 신경쓰지 않고 학생치료·회복에 전념하도록 ‘협력병원제’를 도입한다.
이밖에 단위학교 안전계획 수립 내실화, 지능정보기술 활용 기반 및 안전문화 기반 조성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지능형 CCTV, 비콘(근거리 무선통신장치) 등을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체험학습, 교내 안전사각지대 위험상황 알림 등에 활용하는 내용이다. 안전 취약학교 100곳을 선정해 사고 예방 우선지원사업을 추진·확대하기도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이 학교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1월7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된 노란 발자국에서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