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리노스(039980)는 교보증권과 체결했던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이 오는 25일에 만료됨에 따라 계약을 만기 해지할 예정이라고 24일 공시했다.
신탁계약 해지 주식수는 약 129만주(발행주식총수의 3.6%)로 반환 받은 자기 주식은 법인계좌에 예치할 예정이다.
리노스는 "신탁계약 해지로 인출되는 자사주는 실제로 처분되는 것이 아니다"며 "간접보유에서 직접보유 형식으로 보유형태가 변경되는 것일뿐 해지 후 전체 자사주 수량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리노스가 신탁계약해지로 인해 직접 보유하는 자기주식수는 191만9330주(발행주식총수의 5.3%)이며, 평균 취득 단가는 2766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