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사건' 스킨앤스킨 회장·동생 구속영장 청구

횡령 등 유모 고문 범행 공모한 혐의

입력 : 2020-10-15 오후 6:17:4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과 이 회장의 동생인 이모 이사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장 등은 이미 구속기소된 유모 고문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고문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이사, 등기이사인 윤모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마스크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체확인증을 위조해 스킨앤스킨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대표와 윤 변호사, 대부업체 대부디케이AMC 이모 대표는 지난 7월2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2900명으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3일 전 금융감독원 간부 윤모씨의 서울 성동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씨는 금감원 재직 당시 김재현 대표 등에게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개해 주고, 옵티머스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씨는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등 별도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1심은 윤씨에게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의 간판이 없는 채로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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