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수탁사' 하나은행 압수수색(종합)

지난 6월 이어 2번째 영장 집행

입력 : 2020-09-24 오후 12:40:1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EB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와 관련해 이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수탁은행이었던 하나은행이 보유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6월25일에도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22일 김재현 대표이사와 2대 주주인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 등기이사인 윤모 변호사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2900명으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가운데 약 3585억원을 편취한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김 대표와 윤 변호사를 추가로 기소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6월 코스닥 상장사인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마스크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체확인증을 위조해 스킨앤스킨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일 김 대표와 이씨의 재산을 대상으로 약 1조2000억원을 한도로 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해금 1억2000억원 한도 내에서 김 대표 등의 재산이 동결된다. 
 
앞으로 김 대표 등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돼 검사가 해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하면 추징보전 총액이 1조2000억원 상당에 이를 때까지 추징보전 명령이 발령될 수 있다.  
 
추징보전은 재판 도중이나 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내리는 조처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을 통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난 7월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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