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빅히트·플레디스 인수 승인…아이돌 방탄소년단·세븐틴 '한지붕'

BTS 빅히트·플레디스 기업결합 "경쟁 제한 우려 없다"

입력 : 2020-10-18 오후 12:18:56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연예기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신고 건이 승인 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18일 밝혔다.
 
빅히트는 지난 5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85%(각각 50%·35%)를 취득한 바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날짜는 6월 18일이다.
 
이번 주식취득 건은 대규모회사 외의 자(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미만) 간의 기업결합이다. 이는 기업결합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사후신고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연예기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승인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BTS 온라인 콘서트인 맵 오브 더 솔 원(MAP OF THE SOUL ONE).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빅히트는 아이돌 그룹 BTS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여자친구(계열회사 쏘스뮤직 소속) 등 아이돌 가수를 소속 연예인으로 둔 연예기획사다. 
 
플레디스도 빅히트와 같이 아이돌 가수 연예기획사로 세븐틴, 뉴이스트(NU`EST) 등이 있다.
 
빅히트와 플레디스는 상호 경쟁하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음원·음반) 기획 및 제작’ 시장의 업체다. 
 
공정위가 이들의 경쟁제한 여부를 따져본 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합 후에도 관련시장 점유율·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형 연예기획사(SM, YG, JYP 등) 및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카카오M, CJ E&M 등) 등의 유력 경쟁자들을 비롯해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점도 고려했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방탄소년단을 위시한 이른바 ‘K-POP’의 열기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이 건과 같이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연예기획사들 간의 다양한 결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숭규 과장은 이어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는 2018년 CJ E&M과 빅히트의 합작 기획사 설립 건,  SM엔터테인먼트의 키이스트 주식취득 건과 지난 9월 네이버의 SM Japan Plus 및 미스틱스토리 주식취득 건 등 연예기회사 간 결합이 이뤄지고 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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