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성윤모 장관 "월성 1호기 재가동 검토 안해"

산자중기위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
"은폐 행위 사실 아냐…조기폐쇄 결정 부정되지 않아"
정재훈 한수원 사장 "현행법상 재가동 근거 없어"

입력 : 2020-10-22 오후 5:50:22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부 종합 국감에서 성윤모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가장 중요한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재검토는 하지 않는가’라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 장관이 이날 국감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구자근 의원은 “감사원장도 산업부의 감사 저항이 매우 심했고 조직적인 자료 폐기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그럼에도 산업부는 이에 대해 국정과제 추진에 의한 적극 행정이었다는 궤변으로 맞서도 있는데 지금도 답변에 변함이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성 장관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산업부나 정부의 조직적인 그(은폐행위) 내용이 있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됐다는 문제에 있어 경제성평가 변수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경제성 평가 자체가 부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그렇기에 조기폐쇄 결정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역 보상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성 장관은 “지역 손실 부담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히 별도 보완책 차질없이 추진중”이라며 “국책사업 취소 시 직접 주민들에 보상하는 입법례가 없기 떄문에 별도의 입법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도 재가동 여부를 묻는 등 질타를 이어갔다. 구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한수원은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받고 거쳤는데 이렇게 끝낼일이 아니고 관련자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불합리한 경제성 평가에 따른 월성1호기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현행법령상 영구정지가된 발전소에 대해서 재가동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 없이 한수원이 단독으로 재가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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