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2년8개월만에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철새도래지 격리와 집중소독, 축산차량 통제 등 AI 방역대책이 강화된다. 풀어놓는 사육을 금지하고 위험지역 소규모 농장은 닭·오리 등의 구입·판매를 금지하는 등 3중 차단망을 구축키로 한 것이다.
26일 오전 광주 북구 건국동 영산강 인근 둔치에서 북구청 공직자들이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철새도래지인 봉강천에서 지난 25일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이 같은 방역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AI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바이러스 검출지역의 격리·소독, 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차량·사람 소독,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통제·소독 등 3중 차단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만큼 주요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를 확대 설치하여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그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농장에서 추가 발생하는 패턴을 보였다"며 "전국에 분포한 철새도래지 주변은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고병원성 AI 검출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강화한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가금류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최근 3년내 항원·항체 검출지역)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 구입·판매를 금지했다.
천안시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는 이동제한 해제 시기인 이달 21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전국의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병아리(70일령 미만)·오리 유통을 금지한다. 가금농장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출입을 원칙적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3단계 소독을 실시했을 때만 농장 진입을 허용한다. 전국 가금농장의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생석회 벨트도 구출할 예정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