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조경태 의원 "장하성 대사, '유흥주점 결제 안했다'고 위증"

유은혜 부총리 "교수 재직 당시 단정못해"…불문 처리·경질도 거론

입력 : 2020-10-26 오후 4:24:1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야당이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의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 대사는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특정 업소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업소의 유흥주점 시설은 이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26일 국회 교육위의 종합국감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장하성 대사가 본인이 먹은 곳이 유흥주점이 아니라 음식점이라고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유흥주점을) 확인한 시점은 지난 2월"이라고 답변하자 조 의원은 PPT를 띄웠다.
 
PPT에 기재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장 대사는 해당 장소에서 지난 2016년 및 2017년 6차례에 걸쳐 총 279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차례는 밤 11시대, 1차례는 밤 10시대였으며 2차례는 9시대였다.
 
조 의원은 "1회차는 밤 11시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11시, 12시에 음식을 51만원 어치 먹는 일반 음식점이 있습니까, 없죠"라고 질의했다.
 
유 부총리는 "사용했던 해가 2016년, 2017년이라 그 당시에 운영한 건 저희가 확인이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지난 2월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위장한 유흥주점이라는 점을 교육부가 확인했지만, 장 대사가 결제한 2016·2017년에도 유흥주점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위증을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어 조 의원은 "퇴직이라는 게 중징계가 되느냐"고 따졌고 유 부총리는 " 그럼 법을 개정하시라, 법에서 퇴직은 불문하게 돼있다"며 "저희 권한이 아니고 모든 학교에서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맞받았다.
 
교육부가 중징계를 고려대에 요청한 시점은 지난 2월로, 이미 고려대로부터 퇴직한 장 대사에게 적용할 수 없어 '불문' 처리된 바 있다.
 
아울러 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 대사의 경질을 요청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한 뒤, 유 부총리가 해당 사안이 자신의 권한 밖이라고 답하자 여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조 의원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적폐가 무엇인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공직에 그대로 두게 하는 게 정의인가"라고 소리쳤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신 태도가 적폐"라며 "발언 시간이 끝났으면 조용히 해달라"고 외쳤다.
 
결국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그 업체가 카드 사용된 시기에도 위장영업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후속조치도 계속 해주길 당부한다"고 마무리했다.
 
야당이 26일 국회 교육위 종합국감에서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의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종합국감을 준비하는 모습. 사진/국회사무처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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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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