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약사나 한약사에게도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사업자 신청만으로 주사업자총괄납부를 적용받아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를 통해 내달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설명했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관이과세 적용을 받던 공인노무사와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은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를 적용받게돼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부동산임대소득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주류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3개월간 제조나 출고가 금지된다.
대신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주사업장의 부가세 총괄납부 적용요건은 완화되고 물품 수입을 신고할 때 제공해야하던 관세담보는 폐지돼 기업부담은 줄어들게 됐다.
재정부는 또 다음달 5일 이후 다자녀가구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 면제분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확대, 적용키로해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택순 재정부 조세정책과장은 "조세제도 개편에 따라 기대되는 세수효과는 그리 크지않다"며 "세원양성화와 조세제도 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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