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예산 32% 증액, 로봇발전 3단계에 고삐죈다

정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단계적 추진

입력 : 2020-10-28 오후 5:20:0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로봇산업의 선제적 규제혁신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요가 급증한 배달·서빙·돌봄 등 ‘비대면’ 로봇 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내년도 로봇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액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28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규제 개선 과제들은 각 분야별 로봇 기술 발전 수준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된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작업을 돕는 협동·건설 로봇도 안전·성능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활성화한다.
 
정부 발표를 보면,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매년 25% 성장해 2022년 8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로봇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기 위한 선제적 과제로 규제혁파를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로봇 산업 실증기반 구축 1단계, 2023~2025년까지는 로봇확산 체계 마련 2단계, 2026년 이후는 본격적인 로봇 상용화 대응 3단계로 추진한다. 
 
28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로봇산업 선제 규제혁신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요가 급증한 배달·서빙·돌봄 등 ‘비대면’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로봇(오른쪽)과 안내로봇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먼저 상업 분야는 실내·외에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의 통행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1단계로 매장 내 서빙 및 건물 내 이동 배송서비스를, 2단계는 보행자 도로를 활용한 실외 배송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3단계는 자전거 도로, 전용도로 등 고속 실외배송까지 추진을 검토한다.
 
서빙·협동 로봇의 경우는 1단계로 음식점 내 활용 기준을 마련한다. 이어 2단계는 로봇 시스템을 활용한 주문·결제·서빙·퇴식 등 자동화 매장 활용 규제를 개선하고, 3단계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주문과 자동 배차 업무를 맡는 이동식 무인 로봇 매장 허용을 추진한다.
 
의료 분야는 재활·돌봄 로봇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1단계로 비대면 재활서비스를 시범실시한다. 2단계에서는 재활로봇 활용·연구를 통해 로봇 재활서비스의 수가를 책정하고, 3단계로 돌봄로봇을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분야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협동로봇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1단계로는 제조 현장 내 인간과 로봇이 상호 작업할 수 있는 안전·성능 규정을 마련한다. 2단계는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섬유·선박제조 공정 등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세운다.
 
건설 현장 로봇 활용을 위해서는 1단계로 노동자의 근골격제 질환을 예방하는 웨어러블 로봇의 안전·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2단계로 무인지게차를 활용한 원격제어 건설로봇의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3단계로 건축물을 원격 점검하는 로봇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정세균 총리는 “내년도 로봇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액한 1944억원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뿌리·섬유·식음료 등 3대 제조로봇과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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