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정부가 CCTV를 늘리고, 출소 후에는 1대 1로 전자감독을 진행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 등을 통해 올해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여가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 대책 등을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다.
조두순 출소 전 경찰청은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해 CCTV 35대를 우선 증설하고, 순찰 인력과 방범 시설물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 안산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3622대인 CCTV를 2배로 증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경찰청은 방범초소를 설치해 기동순찰대, 경찰관기동대, 아동안전지킴이 등을 활용한다. 방범초소 설치에는 안산시 예산 3000만원이 지원된다.
법무부와 여가부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을 명확화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더라도 건전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착 명령 개시 전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 또는 추가 등이 가능하도록 명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장이 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한 후 법원이 결정하기까지 대략 1개월 소요되므로 조두순 출소 즉시 준수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신속한 입법 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16일 조두순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금지, 음주금지, 교육시설 등 출입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고, 현재 법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조두순 등 신상정보 공개가 시행된 2010년 1월 전의 성범죄자도 현행 '읍·면·동까지'에서 '건물번호까지'로 실제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조두순 출소 후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2조의2에 따라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한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부착된 전자장치로 24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외출 즉시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 조두순을 밀착 지도·감독한다.
경찰청은 안산 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지정해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시 공동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울러 철저한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것을 완료했고, 현재 국회 심의 중"이라며 "번에 마련한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 엄정하고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당시 만 8세의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대법원에서도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할 예정이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8일 경기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