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없는 5등급차 수도권 운행금지…위반시 과태료 10만원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입력 : 2020-11-02 오후 6:06:14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다음달부터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하루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달부터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사진/뉴시스
 
2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먼저 전국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계절관리제 기간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다. 위반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5등급 차량 178만대 중 DPF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은 지난 9월 말 기준 146만대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보다 최대 7배(B-C유 기준 3.5→0.5%)까지 강화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은 50%까지 확대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석탄발전소의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단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동이 정지되는 석탄발전소 수는 이달 말 산업통상자원부의 '동절기 전력수급계획' 발표 때 나올 예정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드론 80대, 이동측정차량 32대, 분광학장비, 무인비행선 2대 등을 이용해 불법배출 행위를 단속한다. 또 이달 중 전국 160곳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자발적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협약 참여 사업장에 점검주기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 부문에서는 시·도별로 농촌 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을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소각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을 200곳에서는 '일제 파쇄의 날'에 농업 부산물을 처리해야 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기상 상황이 지난 3년간 12~3월과 동일할 경우 전국 초미세먼지(PM-2.5) 나쁨 일수는 3~6일로 줄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3~1.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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