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물난리를 겪은 댐 방류 사태 후 현장 중심의 댐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됐다. 특히 국토교통부 등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한 댐 저수구역 하천점용허가 기준이 지방환경관서 협업으로 전환됐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현장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을 담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저수구역 내에서 하천점용허가 등을 처분할 때 사전에는 하천관리청(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과 협의하도록 돼 있었다. 정부는 수공과 지방·유역환경청과의 협업을 위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도 협의토록 바꿨다.
‘하천수(댐용수) 사용허가’도 하천관리청이 아닌 환경부 소속의 관할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토록 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현장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을 담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섬진강유역 수해피해 대책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댐 국유재산의 관리사무 규정은 ‘댐건설법 시행령’에 담았다.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 중 현재 환경부 장관의 권한은 효율적인 현장 집행(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조치, 기부채납 결정, 매장물 발굴 승인)을 고려해 지방환경관서(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아울러 댐주변 지역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의무화다. 댐 저수구역 내 낚시 금지 단속도 시·도지사로 이관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댐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수공과 지방·유역환경청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