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저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지난 4월 풀려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지난달 3일 진행된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인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방청권을 배부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