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블록체인 연구반 "가상자산 성격 복합적…특금법으로 규율 곤란"

기능 따라 규제 목적 다른 데 하나로 묶어
실명계좌 발급 등 요건, 가산자산 기능에 따라 면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해야

입력 : 2020-11-06 오후 4:13:57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블록체인 연구반에서 지난 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으로는 가상자산을 제대로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성격이 복합적인데 이와 관련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불확실성을 낳는다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클럽에서 제18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용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운영된 '블록체인 연구반'이 지금까지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연구반은 블록체인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가상자산을 배제하지 않는 종합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반은 가산자산을 제도화하는 '특금법'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가상자산은 상품·화폐·증권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제만으로는 규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기능, 법적 성질에 따라 규제의 목적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이 지급 수단으로 기능한다면 '안정성 확보'가 규제 목적이 되어야 하고, 투자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투자자 보호'가 규제 목적이 된다.  
 
그러나 특금법은 각 가상자산의 기능에 관계없이 가상자산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의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을 요구한다. 이 조항 때문에 사업자와 사용자는 동일한 은행의 실명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사업 신고를 할 수 없다. 
 
연구반은 가상자산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사업 요건 등을 면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반은 "만일 현금과 가상자산간 교환이 불필요한 서비스라면 실명 계좌 발급을 신고요건을 할 필요가 없다"며 "(불필요한 신고 절차를 없애기 위해)경제적 기능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법적 성질을 확보해 유연하게 법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블록체인 연구반의 정연택 변호사는 "사업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면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는 규제 대상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규제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해결 안 된 부분이 많아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연구반) 민간 위원들의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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