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턴기업도 보조금 받는다…R&D 센터도 복귀 인정·혜택 확대

산업부, 유턴법 시행령·규칙 개정…10일부터 시행
AI 지식서비스 등 수도권 첨단업종에 최대 150억 지원
비수도권 기업 투자 260억 지역산업활력 펀드 개시

입력 : 2020-11-09 오후 5:43:38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를 늘리기 위해 비수도권에 한정됐던 보조금 지원을 수도권까지 확대, 첨단업종에 자금을 지원한다. 일반 사업장 외에 연구시설(R&D)의 경우에도 기업 유턴으로 인정키로 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만 수도권은 첨단업종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장당 최대 지급 한도는 150억원이다. 
 
첨단업종은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 및 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공지능(AI) 맞춤형·사물인터넷(IoT) 기반 지식서비스, 나노융합연료전지 및 나노소재·장비기술 △백신치료제·바이오 신소재 기술 △반도체 메모리·소재 및 부품 장비 제조 기술 등이 꼽힌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를 늘리기 위해 비수도권에 한정됐던 보조금 지원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근 당진아산국가산업단지에 3년간 155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최대 규모 유턴기업으로 인정된 ‘KG동부제철’의 당진공장의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연구개발(R&D) 센터와 같은 시설도 유턴이 가능해진다. 연구인력을 증원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유턴기업의 조건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 신·증설이 인정된다.
 
또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을 차등해 해외사업장 축소 부담을 줄인다. 금액대에 따라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 축소율이 △0~50억원(25% 이상) △50~100억원(20% 이상) △100~1000억원(15% 이상) △1000억원 이상(10% 이상)이면 국내 복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의 1년간 생산량의 25% 이상을 축소한 것만 인정해왔다.
 
해외사업장의 유턴 기업 인정 요건도 완화한다. 해외와 국내 생산제품·서비스의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상 같은 업종만 인정됐다.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도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으로 다양화해 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관련 입증 부담을 덜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60억원 규모 지역산업활력 펀드 투자를 개시한다. 투자대상은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등 비수도권 14개 지역에서 본사 또는 공장, 기업부설 연구소를 두고 있거나 향후 1년 이내 이전하려는 기업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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