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나경원 압수수색영장 모두 기각

'기소 강행' 내용 보도에 검찰 "무리한 의혹 제기" 반박

입력 : 2020-11-11 오전 9:01:3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사무실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최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고발 사건과 관련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지난해 6월 이후 주관 행사에 협찬금 후원사가 4개에서 16개로 늘어나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지난 9월 윤 총장과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또 김씨는 지난 2013년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이 설립할 당시 약 2억원의 주식을 액면가에 매입해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와 함께 도이치모터스가 지난 2009년 상장된 후 2011년까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과정에 개입해 차익을 봤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관련 고발 사건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고발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또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회신 결과를 반부패수사2부에 수사 사건으로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도 최근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나 전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시민단체함깨, 민생경제연구소 등 단체는 지난해 9월16일 딸, 아들과 관련한 특혜 의혹과 입시·성적 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로 나 전 의원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1차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이들 단체는 시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와 특혜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횡령 등 혐의, 나 전 의원 일가 소유의 홍신학원과 홍신유치원의 사학 비리에 관한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올해 1월22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와 나 전 의원에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수사팀 내부의 반대에도 지검장이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강행했다',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검장이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지검장의 기소 의지가 강해서 나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도 기소를 강행할 방침이다' 등의 내용으로 일부 매체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들 보도 내용에 대해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고려 없이 법률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7월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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