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공모' 2심판결 불복해 상고

특검도 10일 선거법 무죄 대해 상고장 제출

입력 : 2020-11-12 오후 5:16:3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김경수 지사 측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 측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상고이유서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지난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것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에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일명 '산채'로 불린 느릅나무출판사는 김씨가 운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사무실로 사용된 장소다.
 
재판부는 김씨가 작성한 옥중 노트와 경공모 소속 회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지사가 경공모를 방문해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면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히 참여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법률적으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지난 4월 풀려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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