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520%고수익 배당약속 주의하세요

유사수신 업체 활개..대부분 강남서 영업
불법 제보하면 최고 100만원 포상

입력 : 2010-06-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고리 대부업·인터넷 게임·부동산 개발·주식 등에 투자해 연간 18~520%의 고수익 배당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활개치고 있다.
 
이들 유사수신 업체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 등에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나 금융지식이 없는 주부·노년층 등을 상대로 다단계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4월말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에 통보한 58개 혐의업체 중 유사수신 다발지역인 서울지역 31개 업체와 부산지역 3개 업체에 대해 지난 5월 현장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서울지역의 경우 83.9%에 해당하는 26개 업체가 강남구와 관악구에서 영업중이었다.
 
이들 업체들은 고리 대부업·인터넷 게임·농수축산물 판매·부동산 개발·주식·유흥업소 등 다양한 업종에 투자해 투자원금 보장은 물론 연간 18~520%의 고수익 배당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KFD(가명) 등 16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폐쇄 후 잠적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에 상담·제보하거나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 주소지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게는 매분기별 심사를 통해 우수제보자를 선정,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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