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전기자동차 ‘코나 EV’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반면 내연기관차의 정비시설을 갖추도록 한 전기자동차 정비시설 규정은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전원배터리 등 관련 검사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한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한다. 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해서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하는 등 공단검사소 59곳을 통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오는 2021년부터는 모든 민간검사소 약 1800여곳에서도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도 의무화된다. 종전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기준만을 규정해왔다.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에는 스스로 정비기술을 습득해야 해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비책임자에 대한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이 의무화된다. 이는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등 전문역량을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하고,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만 정비 시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재는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 차를 위한 시설·장비도 갖춰야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자동차만 전문으로 정비할 경우에는 내연기관차 정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내달 28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코나 EV.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