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국제관광 비행 도입…면세 혜택도

1년 운영후 연장 여부 검토
대한항공 등 6개 업체 준비중

입력 : 2020-11-19 오후 5:40:22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발 ‘항공 셧다운’으로 고용불안 및 생존위기에 직면한 항공 관련업계를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를 도입한다. 항공사, 관광업체, 면세업계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여행객들에겐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 6개 업체는 참여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간 한시 허용한다. 코로나19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만큼 이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중단 혹은 연장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국제관광비행은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국해 인근 타국 영공까지 2~3시간 선회비행을 한 후 착륙하지 않고 출국했던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탑승객은 출국심사와 발열검사를 거쳐 탑승하고, 국내 재입국 후엔 검사가 면제된다.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입국은 우선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김해와 대구 등 국제선 미운항 공항의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확대를 검토한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여행자들에게는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 일반 여행자에게 부여하는 면세 한도는 1인당 연간 600달러 이내 물품이다. 술 1병(1ℓ 이하 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는 별도 면세 수준을 산정한다.
 
면세품 구매도 일반 여행자와 동일하게 기내면세점, 시내,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에서 모두 구매 가능하다. 기내면세점의 경우 사전 예약된 물품만 구매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통해 항공사의 경우 운임으로만 총 48억1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가 국제관광비행 참여를 준비중이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계류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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