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ITC는 당초 19일(현지시간) 예정됐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다음달 16일로 연기했다. 연기에 대한 배경이나 이유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6일에서 19일로 한 차례 연기됐던 최종판결은 또 한번 미뤄지며 당초 계획보다 한달 이상 늦어지게 됐다.
양사 분쟁은 앞서 지난해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 등을 도용했다는 내용으로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하면서 불이 붙었다. 이후 올해 7월 ITC가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나보타'로 국산 보툴리눔 톡신 최초 미국 허가를 획득한 대웅제약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9월 ITC가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이번 최종판결 연기를 두고 양사 입장은 '통상적 연기' 또는 '심도있는 오류 검토'로 엇갈리며 저마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메디톡스 측은 일정만 연기됐을 뿐 변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며, 대웅제약은 재검토 결정을 내렸던 만큼 예비판결의 오류가 심도있게 검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