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내년부터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법상 공휴일인 이른바 ‘달력 빨간날’에도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는 만큼, 차별적 휴일이 사그라질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들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순차적 적용으로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됐다. 오는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한다.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의 경우는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상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된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10만4000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릴 계획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공휴일 민간적용의 안착을 통해 차별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유급휴무 보장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는 법정 시행일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때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한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는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23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들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쇄 중인 '2021년 신축년' 달력.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