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내년부터 연간 3회 이내의 신용조회기록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내달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금리쇼핑 등 비대면 조회기록은 신용평가 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부분의 국민이 신용조회기록에 대한 걱정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은행과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와 여신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지도키로 했다.
신용조회기록은 신용조회회사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금융회사 등의 조회에 따라 제공한 조회일시와 조회처, 조회사유 등으로 구성된 기록으로 최대 3년간 관리되는데 신용조회회사나 금융회사들은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이를 기초정보로 활용한다.
그러나 통상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금리쇼핑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의 조회기록이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자동차할부거래를 위해 2개 캐피탈사에서 금리조건을 알아봤더니 금리가 높아 다음 날 다른 캐피탈사를 방문해 금리를 문의했더니 전날의 신용조회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식이다.
특히 서민충일수록 조회기록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의 피해가 커 금리상승, 대출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뒤따르는 연간 3회 이내의 조회기록은 신용조회회사와 금융회사의 자체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용조회회사는 금융회사에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조회기록이 연간 3회 이내인 경우 "신용평점시스템(CSS)에 활용할 수 없음"을 표시해 제공해야 하고, 금융회사는 이로 인해 거래거부나 가산금리부과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
이 같은 방안은 신용조회회사와 금융회사의 평가모형·전산시스템 변경과 검증작업에 통상 5~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인터넷이나 콜센터 등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비대면채널을 통한 대출상담시 발생한 조회기록도 신용조회회사의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없고, 금융회사에 조회정보도 제공되지 않는다.
시중은행이나 중대형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등의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도 비대면 대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영업점안에 인터넷PC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 5월말 현재 일부 대형은행의 경우 대부분의 영업점에 고객용 인터넷pc가 설치돼 있다.
박세춘 금감원 특수은행서비스국장은 "은행과 신용조회회사가 개인신용정보와 여신관련 규정 등 신용정보업무기준을 개정토록 지도하겠다"며 "지도사항의 이행여부를 현장검사시 철저히 점검하고 편법적으로 조회기록을 활용해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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