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평검사들 "법무부 장관 처분, 검찰 독립성 훼손"

부산 동부지청 이어 "윤 총장 징계 청구 철회하라" 성명

입력 : 2020-11-26 오후 3:29:2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에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이어 의정부지검 평검사들도 성명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소속 평검사들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2020년 11월24일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 처분에 대해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란 글을 게시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면서 "이번 처분은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처분이며,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하고도 부당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지난 25일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도 같은 날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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