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 운영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열고 코로나19 시대에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연간 최대 90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코로나19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가족돌봄 '휴가'만 사용할 수 있었다.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는 2회로 확대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 등 비상시 임신 근로자와 태아 보호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은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120시간 늘린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정부의 비용 지원 비율을 80%에서 85%로,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55%에서 60%로 확대한다.
또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장비도 보급해 고독사를 예방한다. 장애인은 거주 시설이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홀몸노인 가정과 양로시설에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차세대 댁내 장비' 등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한다. 스마트 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 체계도 재정비한다.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의 긴급돌봄을 제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가족 확진, 자가격리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될 경우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가족이 확진되면 돌봄인력을 가정에 지원한다.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해 취약계층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에는 돌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방영식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팀장은 "기존 체계에서는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선은 대면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재가ㆍ비대면 서비스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생된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유치원, 학교가 약 3주간의 전면 원격수업을 마무리하고 등교를 재개한 지난 9월21일 서울 화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