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멈춰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졍했다.
재판부는 30일 심문기일을 열어 윤 총장과 추 장관 측 변호인 의견을 들었다. 양측은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필요성과 재판부 분석 문건이 검찰의 정당한 업무였는지 등을 두고 대립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려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고,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는 점들을 이유로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하게 손상된 점도 직무 배제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윤 총장은 다음날인 25일 자신에 대한 추 장관의 집무집행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6일에는 본안소송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