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강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이달 중순쯤, 감사방해 등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온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통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보강수사 지시를 내리고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대검은 "대전지검에서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관련 사건에 대해 이미 대전지검에 시달된 바 있는 검찰총장의 지휘방침에 따라 지휘 중"이라고 했다. 보강수사 후 대전지검이 다시 올린 구속영장 청구 보고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지난 23일쯤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방해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추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지휘 방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내부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이튿날인 24일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를 추가해 구속수사 의견을 보고했지만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현재 대전지검의 구속수사 의견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조 차장 역시 이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장은 이날 검찰 인트라넷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을 적대시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추동력을 상실케 한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명령과 징계청구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난 24일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함께 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