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의 핵심 혐의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 1일 열리는 감찰위원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혐의를 감찰한 감찰부 검사와 법무부 주장이 서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해당 문건에 대한 감찰부 검사와 법무부의 서로 다른 주장은 감찰 절차의 적법성과 직결된다. 해당 징계혐의에 대한 감찰을 맡은 이정화 법무부 감찰부 검사와 법무부 주장은 표면적으로 '수사의뢰'에 집중돼 있지만, 그 뿌리는 감찰준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하루 앞둔 3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과천 법무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이 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인트라넷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의 야기 법관리스트' 부분은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내용이고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내용을 지득하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2020년 11월24일 17시20분 경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고, 그 직후 갑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해당 문건 작성자인 성상욱 의정부 고양지청 형사2부장(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법무부 감찰규정은 3조(감찰의 준칙)에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감찰대상자 소속 기관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해당 문건에 대해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작성을 지시하고 감촉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위반행위에 해당해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감찰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것이다.
이 검사는 또 "해당 문건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했으나 법무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 해명했다. 이 검사의 주장은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 사이에서도 '무죄'에 대한 이론이 없었다고 읽히지만, 법무부는 주무검사인 이 검사만 '무죄'를 주장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이와 함께 "수사의뢰를 전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고, 감찰담당관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추가로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이 검사)가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감찰의 적정성을 판단해 권고하는 감찰위원회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불가피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상 '법무부 감찰관·감찰담당관·감사담당관 등 감찰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해 토의사항과 관련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감찰위원회가 이 검사를 참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 불투명하다. 법무부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검사는 현재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