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방역지침을 어겨 코로나19 확진되는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하자 노조를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1일 낸 성명에서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공무원 방역지침이 방역을 망가뜨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직자 전체를 잠재적 수칙 위반자로 포장하는 발상을 보면서 도대체 정부가 어떤 방역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관리자들은 방역의 주체이고 하위직 공직자들은 감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가 엄중 문책 지침을 계기로 시청 가족을 감시하고 과도한 징계를 내리는 수단으로 쓰려고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역을 실패로 몰아가는 교각살우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고 성명문을 맺었다.
앞서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담화문에서 필요불급한 모임·행사·회의·회식에 참석해 코로나19가 확진되거나 전파하는 인원을 문책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 복무지침 재안내 공문에서 모든 공적·사적인 만남 금지 등을 공지했다. 이외에는 △7인 이상 외부식당 이용 금지 △최대한 비대면 회의 개최 △불가피한 공적 회의, 간담회에서 복무지침 및 방역수칙 준수 등이 있다. 지침을 어겨 감염 사례가 발생 내지 전파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한다는 조치도 들어갔다.
서공노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엄중한 과실을 저질러서 문책받을 것을 모르는 공무원은 없다"며 "구태여 대외적으로 '엄중 문책'을 공표하는 것은 단순히 지침을 지키라는 의미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공무원을 위축시키고 자괴감이 들게 하면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게 하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며 "자칫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자가 문책하는 위치에 섬으로써 면피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 질의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지난 8월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