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위법…사업 무효확인 소송 제기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 광화문 재구조 내용 없어

입력 : 2020-12-01 오후 2:56:54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위법한 사업이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사업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 도시연대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일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달 16일 '새로운 광화문광장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경실련 측은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기습적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 및 공사 착공을 발표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졸속 추진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반해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공권력 행사에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헌법과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했다.
 
백혜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자문변호사는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다"며 "이미 현존하는 상위계획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앞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사업은 위법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직이 비어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같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시장 권한 대행의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헌법상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재정을 낭비한다는 점에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만큼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위원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관련, 서울시가 갖고 있는 내부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책임지는 서울시민들도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투입되는지 모르고 있는데, 서울시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도시연대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광화문광장 사업 관련법 위반 무효소송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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