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40%, 하루 14시간 이상 일한다

고용부 '택배기사 업무 여건 및 건강 관련 실태조사' 결과

입력 : 2020-12-01 오후 5:52:22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추석 명절 등 물량이 몰리는 성수기에 택배기사 40%가 하루 14시간 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터미널의 경우 컨베이어 방호장치가 미설치돼 있는 등 안전보건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업무 여건 및 건강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4개 택배사와 계약된 택배기사 186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실시됐다. 
 
성수기 택배기사의 하루 근무시간은 14시간 이상이 41.6%로 가장 많았다. 12~14시간도 34.7%에 달했다. 비성수기에도 14시간 이상이 42.3%로 가장 많았고 10~12시간은 28.6%였다. 
 
배송시간은 성수기, 비성수기 모두 6~8시간(성수기 33.6%, 비성수기 39.0%)이 가장 많았다. 터미널 대기시간은 성수기와 비성수기 모두 3시간 이상(성수기 29.1%, 비성수기 39.8%)이 가장 많았다.
 
분류 작업시간은 5시간 이상(성수기 62.6%, 비성수기 44.3%)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택배기사들은 배달 건별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분류작업은 사실상 무료 노동에 해당한다. 또 택배기사들의 과로의 주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서브 터미널 등에서 안전보건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126건을 사법처리하고,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
 
협력업체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정기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6건을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 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리점은 430개소를 감독했고, 이 중 3개 대리점의 법 위반사항 5건을 사법처리했다. 208개 대리점에 대과태료 2억60만원을 부과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성수기에 택배기사 40%가 하루 14시간 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 중인 택배노동자.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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