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13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역 광화문역에서 서울시 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직원, 지하철 보안관 등 30여명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대중교통과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 뿐 아니라 실외 집회, 시위장 등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홍보물과 함께 마스크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나줬다. 홍보 캠페인과 함께 마스크 미착용 시 단속을 함께 할 계획이었으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광화문에 직장이 있는 A씨는 "요즘에는 마스크를 안쓰면 눈치가 보인다"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를 이번에 처음 알았지만, 마스크를 몇 개씩 챙겨서 다녀야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시 안전지원과장은 "오늘 현장을 확인하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들은 100% 마스크를 착용했다"며 "마스크 착용은 본인과 타인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13일 광화문역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 표진수기자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