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시와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해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해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번에 통합·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주정차·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서울시 교통위반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의견진술 과 이의신청을 즉시 접수할 수 있고, 처리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함께 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 기획관은 "그 동안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가 여러 기관별로 달라 건별 단속내역 재확인과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사라진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스마트 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해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래픽/서울시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