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총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6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과 감염병예방법·조두순방지법 등의 총 104건의 민생법안도 의결됐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2명으로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보다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총 2조2000억원을 늘렸다.
정부 예산안의 순증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7000억원)과 2010년(1조원) 이후 11년 만으로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이번 순증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지원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다.
특히 이번 여야 합의 과정에서 감액 규모는 크게 늘어났다. 정부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 등에 대한 삭감규모를 확대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고 증액을 통해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조원이 목적예비비로 반영 됐다. 이는 재난지원금 형태로 설 연휴 전 지급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 확보를 위한 예산 9000억원도 여야 합의안대로 편성됐다.
이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 20억원 증액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이 반영됐다. 다만 해당 예산은 여야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경우에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영유아 보육료와 지원 예산은 각각 264억원, 2621억원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71조원→71조2000억원) △연구·개발(R&D·27조2000억원→27조4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26조원→26조5000억원) △공공질서·안전(21조8000원→22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22조4000원→22조7000억원) △환경(10조5000억원→10조6000원) △문화·체육·관광(8조4000원→8조5000원) 등 7개 분야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558조원에 달하는 2021년 예산을 토대로 내년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진력하겠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이 즉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16건의 예산부수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연소득 1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고 세율을 45%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또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특히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조두순 방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