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정대로 4일 윤석열 징계위 진행 방침

"이미 2일 첫 기일 전까지 요건 충족"

입력 : 2020-12-03 오전 11:20:0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예정대로 심의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3일 "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송달돼야 한다"며 "이미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 26일 기일 통지가 돼서 이달 2일 첫 기일 전까지 5일의 요건이 충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달 후 4일로 이틀 뒤로 연기하는 것에는 5일 규정이 새롭게 적용될 대상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당사자가 기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4일 연기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4일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열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제기된 징계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위원 3명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번 윤 총장에 대한 심의에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추 장관은 외부 위원 3명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도 징계위원회에 참여한다. 이용구 차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징계위원회 참석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제 임무"라고 대답했다. 
 
차관 내정 직전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징계위원회 참석에 맞지 않느냐는 일부 의견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는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기일을 이달 2일로 정하고,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이 출석하도록 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여 4일로 징계위원회를 연기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기일 변경이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날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하고, 유예 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며 "징계위원회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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