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검찰 총장이 전날 숨진채 발견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직원 변사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4일 이같이 밝히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실 부실장 A씨는 당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건물에서 숨진채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조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A씨에 대한 사망확인 직후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인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 변호인 참여해 오후 6시30분까지 조사를 받았고,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으로 지난 4월 총선 이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은 뒤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날 숨진채 발견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직원에 대한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깃발이 바람에 흔들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